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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민 협박 돈 뜯은 부동산업자 78명 적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4면

시행사가 부도난 아파트에서 입주민을 상대로 돈을 뜯고 이권을 주장하며 난투극을 벌인 부동산 업자 등 78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지방경찰청과 용인동부경찰서는 15일 용인시 공세동 S아파트 입주민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금품을 받은 혐의(공갈 등)로 이 아파트 유치권협의회 박모(55)씨 등 8명을 구속했다. 유치권협의회는 이 아파트 시공사 하청업체 37개 협의체다. 이와 함께 경찰은 부동산컨설팅업체 관계자 68명 가운데 C사 김모(49)씨 등 4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나머지 64명은 불구속 입건하고 2명은 수배했다.

 박씨는 2011년 초부터 아파트 정문에 컨테이너 사무실을 세워놓고 아파트를 경락받아 입주하려는 주민들에게 “이사하려면 돈을 내라”고 협박해 7000만원을 얻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김씨는 동생과 함께 지난해 8월 일부 아파트를 무단 점거한 뒤 입주자 홍모(49)씨를 협박해 2300만원을 갈취했다. 또 아파트 관리권을 주장하며 용역을 동원해 다른 부동산 컨설팅 회사 관계자들과 집단 난투극을 벌였다고 경찰은 전했다.

 본지 취재 결과 김씨는 동생과 함께 조직폭력배를 동원해 서울 서초구에서 미분양된 S아파트를 불법 점거하고 입주자로부터 6억3000만원을 갈취한 혐의로 2011년 11월 경찰에 구속됐다. 하지만 검찰은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리했다.

용인 공세동 S아파트(345가구)는 2009년 12월 시행사가 워크아웃을 신청했다. 이어 2010년 3월 시공사가 최종 부도나면서 경매로 넘어갔다. 수원지법은 2010년 2월부터 123가구의 경매를 진행해 지난해 5월 123가구 경매를 완료하고 222가구는 대한주택보증㈜이 D업체에 관리를 맡겨놓은 상태였다.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시공사의 하청업체들은 ‘유치권’을 주장하고 나섰다. 또 대한주택보증으로부터 경매를 앞둔 222가구에 대한 공매계약을 체결한 S사는 계약금만 치러 권한을 갖지 않은 상태인데도 “관리권한이 있다”며 개입했다. 용인시는 위장전입으로 이권에 개입한다고 판명된 가구에 대해선 주민등록을 직권 말소키로 했다.

수원=윤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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