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담화배포 따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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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일권 국무총리는 20일 국회본회의에서 대한중석등 국영기업체장의 개헌지지설명을 규제하라는 야당의원의 요구에 대해 『국영기업체 직원은 공무원의 신분이 아니고 일반법인체의 임·직원과 동일한 신분이기 때문에 정치활동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총리는 대정부 질문 사흘째인 이날 국회에서 답변을 통해 이같이 말하고 『정부는 앞으로 실시될 국민투표관리를 공정히 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투표에 영향을 주는 언행은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질의에 나선 신민당의 김응주 박한상 의원은 박대통령의 담화문을 배포한 것을 『개헌의 사전운동』이라고 비난했다. 정총리는 개헌의 박대통령의 7·25담화가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쳤느냐는 질문에 대해 『이는 청와대에서 직접 발표한 것으로 국무회의와는 관계가 없다』고 답변했다.
또 신범식 문공장관은 『7·25담화는 정부시책을 발표한 것이며 이를 국민에게 알리는 것은 문공부의 임무』라고 말했다.
그는 『신민당 총재의 개헌반대 담화를 대통령 담화문과 함께 싣는다는 것은 법적으로 불가능한 정치적 질문』이라고 말하고 『다만 야당총재의 담화는 광고물단속법에 따라 벽보로 첨부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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