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순위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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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교통부는 14일 서울시내에 한해서 자가용승용차등록 추첨제도를 폐지하고 차량을 확보하고있는사람의 등록순위로 등록허용대 수범위안에서 이를 등록하도록했다.
교통부는 지난 4월1일부터 전국의 자가용 승용차 등록허용대수를 2천5백60대로 잡고 서울시에 1천9백83대를, 각시·도에는 5백77대를 배정하여 수요자의 추첨에의해 등록을 인정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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