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업용 물질로 감자전분 만든 일당 기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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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공장 폐수 거품 제거에 쓰는 환경호르몬 물질을 감자전분 제조에 사용한 일당이 검찰에 적발됐다. 검찰은 소비자에게 유통된 완제품 성분에 문제가 없더라도 중간 공정에 유해물질을 넣었다면 처벌 대상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전형근)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강원도 소재 C영농조합 운영자 조모(54)씨와 공장장 김모(44)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은 2010년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감자전분 제조 과정에서 생긴 거품을 없애기 위해 공업용 소포제(KS-130M)를 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 등은 물과 감자를 섞어 전분을 만드는 과정에서 거품을 적은 비용으로, 빨리 제거하기 위해 식용 소포제의 3분의 1 가격인 공업용을 쓴 것으로 조사됐다.

 이 소포제에는 환경호르몬의 일종인 ‘노닐페놀’이 1~5%가량 들어있었다. 조씨가 운영하는 공장이 3년 동안 생산한 전분은 700여t으로 21억원어치가 넘었다. 검찰은 해당 감자전분을 모두 회수해 폐기 조치하는 한편 C조합에 대해 영업정지 결정을 내렸다. 범죄수익추징보전청구 제도를 통해 부당이득도 전액 환수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현장에서 발견된 소포제만 14통 분량이었고 이 중 약 1통 분량이 3년간 식용 전분 제조에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소비자들이 먹은 전분 완제품에서는 노닐페놀 등 유해물질이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거품을 없앤 뒤 탈수하는 과정에서 수용성인 노닐페놀이 모두 빠져나갔기 때문이다.

심새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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