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전기료만 인상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정부와 여당은 내년도 예산안편성과 관련한 공공요금인상범위를 철도여객임 30%, 화물임 15% 및 구기요금, 10% 인상에 국한시키기로 최종 결론을 내렸으며 이에 대신해서 내국세를 대폭 증수키로 합의함으로써 70년에는 주요 공공요금 인상 및 징세강행의 부작용이 두드러지게 표면화할 것이 우려되고 있다.
13일 관계당국에 의하면 정부·여당은 공공요금인상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한으로 억제한다는 방침에 따라 체신요금, 담배 값을 비롯한 다른 요금은 일절 인상치 않기로 했으나 신규투자 수요가 폭주한 철도 및 전기사업과 생산비보장을 위해 불가피한 잎 담배수납가격(15%)만을 최소한으로 인상키로 방침을 세웠다.
이에 따라 새해부터 인상 실시될 철도요금의 수인증가액은 79억원, 전기요금증수는 40억원으로 추산되는데 전기요금과 철도화물운임은 수출용산업 또는 주요 물자에 대한 현행 할인율을 계속 적용하게 된다.
한편 정부는 69년도 제2차 추경재원을 모두 내국세에서 조달키로 결정했으며 이에 따라 금년도 내국세총액은 2차1백5억원으로 68연도에 비해 34·8%가 늘어났다.
또한 이번의 내국세증수분 41억8천만원은 50%가 넘는 21억8천만원을 개인영업세·사업소득세에서 조달키로 되어 1회 추경 때의 갑근세와 함께 계속 대중세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에서는 내국세 총액을 2천8백6억원으로 책정, 올해 보다 33·2%(2회 추경기준)를 증액했는데 처음부터 2천8백억원선의 내국세규모에 난색을 표명했던 국세청으로서는 이를 확보하기 위해 세금공세에 더 한층 박차를 가하게될 전망이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