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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부터 바뀌는 부동산 제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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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부터 부동산 관련 제도에 크고 작은 변화가 생긴다. 가장 관심을 끄는 건 논란이 일고 있는 취득세율의 변화다. 이달부터 주택을 사고 팔 때 취득세 감면 혜택이 대부분 없어진다. 실거래가 9억원 이하 1주택에 대해서만 취득세율을 연말까지 2%로 감면할 뿐 9억원 초과는 다시 법정세율 4%가 적용된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금 대출 요건이 완화된다. 대출자의 소득 요건이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늘어나고, 대출금리가 종전 연 3.5~3.7%에서 2.6~3.4%로 인하된다. 단 연말까지만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부양가족 없는 단독 가구주 범위도 만 35세 이상에서 만 30세 이상으로 달라진다.

 박근혜 정부의 렌트푸어 지원 대책인 ‘목돈 안 드는 전세제도’가 곧 시행된다. 전세금 마련이 어려운 세입자(임차인) 대신 집주인이 주택담보대출을 받고, 대출 이자는 세입자가 내는 제도다.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 무주택가구주가 전세보증금 3억원(지방 2억원) 이하 주택을 빌릴 때 적용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이 2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돼 이르면 이달 말부터 관련 금융상품이 출시된다.

 재개발·재건축 사업과 관련된 규정도 손질된다. 조합원이 기존 주택의 전용면적 범위에서 2개 주택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소형주택 공급을 늘리고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된 방안이다.

 현재 주민 공람을 진행 중인 행복주택의 지구 지정이 추진된다. 행복주택은 철도부지와 유수지를 활용해 임대주택을 짓는 게 핵심이다. 대학생과 사회초년생·신혼부부 등에게 주변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로 주택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일종의 서민임대 주택 정책이다. 정부는 이달 말까지 수도권 도심 7곳의 후보지를 행복주택 사업지구로 지정하고, 연말까지 시범사업 1만가구에 대한 사업승인을 완료할 계획이다.

 9월부터는 재건축 연한(20~40년)이 되지 않은 아파트라도 내진설계가 적용되지 않고 중대한 결함이 발견되면 재건축을 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수직증축 리모델링은 지난달 국회에서 발목이 잡혀 올 하반기 추진이 어렵게 됐다. 이에 따라 관련 법안은 8월 임시국회 통과를 거쳐 내년 초에나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일반분양 물량을 기존 주택의 15%까지 늘릴 수 있고, 최대 3층까지 수직증축을 할 수 있게 된다.

황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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