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업체 개인재산도 압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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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부실업체정리특별반은 19일 정구성씨계의 삼양수산·삼양항해·삼양관광·삼양개발, 곽용규씨계의 천양상사·천양수산과 안종옥씨소유 대영수산, 김태선시의 삼해수산등 8개업체를 제5차 부실업체대상으로 잡고 그정리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이방안에는 회사재산과 담보물의처분으로 은행차입금상환이 불가능할때는 연체채무자의 개인재산도 가압류처분해서 채권회수에 충당한다는 강력한 방안이 포함돼있는데 이방침은 이미 정리대상에든 천우사계등 업체에대해도 소급적용될것이라고 장덕진정리반장이 밝혔다.
8개사에 대한 정비방안은 다음과 같다.
◇삼양수산·삼양관광·삼양개발·삼양항해=①삼양수산·삼양관광·삼양개발은 그 재산과 담보물일체를 채권은행이 공매처분한다. ②3사의 회사재산과 담보물처분으로 은행차입금의 상환이 불가능하게 보일때는 연대책임자인 정규성씨등 회사관계인의 개인재산도 가압류 처분해서 채권회수에 충당한다. ③삼양수산의 외화대부에의한 선박1척의 미도입문제는 의법처리한다, ④삼양항해는 제일은행이 회사운영을 정상화한후 소유주식을 공매하되 구주주의 연고권을 일체 인정치 않는다.
◇천양상사·천양수산·대영수산·삼해수산=①4개사의 채권금융기관은 보유선박 및 재산을 처분하여 채권회수할 것을 성업공사에 위임한다. ②대영수산이 차관 도입한 「스탠트롤」어선의 실수요자는 능력있는자로 변경한다. ③대일청구권자금도입어선에대한 제1순위담보권을 수협에 귀일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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