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주노선 가격담합 대한항공, 6500만달러에 원고측과 합의

미주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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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이 미주노선 항공권 가격담합과 관련한 집단소송에서 원고측과 6500만 달러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송이 계류 중인 가주연방법원에 접수된 합의각서에 따르면 소송에 참여한 해당 항공권 구매 승객들이 합의 조건으로 대한항공으로부터 3900만 달러의 현금과 2600만 달러의 여행상품권을 제공받는데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법률조회 전문사이트 '로(LAW)360'이 9일 보도했다. 아시아나항공은 대한항공과 같은 소송에 대해 지난 2010년 집단소송 원고측과 2100만 달러 상당의 현금과 여행상품권을 제공하기로 합의했으며 2011년 7월 소송을 공식 종료했다.

이번 집단소송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지난 2000년 1월부터 2006년 2월까지 항공유 가격 인상에 따른 유류할증료를 올리는 방식의 항공권 가격 담합행위에 대해 2006년 2월 연방 법무부가 조사를 시작하면서 불거졌다. 당시 연방 법무부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해당 임원들을 기소하자 양사는 화물 및 여객운임에 대한 담합 혐의를 인정했고 2007년 시애틀을 시작으로 재판이 진행돼 왔다.

양측의 합의 내용에 대한 법원의 예비승인 심리는 오는 7월 26일 열리며 이어서 8월 2일부터는 우편이나 e메일 등을 통해 합의 내용이 소송 참가자들에게 전달되고 추가 참여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양식과 방법 등이 공지된다. 향후 진행상황은 집단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고소인 모임 홈페이지(www.koreanairpassengercases.com)에 게재될 전망이다.

대한항공은 2007년 8월 연방 법무부와는 3억 달러 벌금에 합의를 했으며 아시아나항공도 2009년 4월 5000만 달러의 벌금을 내기로 합의한 바 있다.

대한항공의 이번 합의로 2000년 1월 1일부터 2007년 8월 1일까지의 기간 중 한국과 미국간 노선을 이용한 모든 승객 중 소송에서 탈퇴(OPT OUT)하지 않은 경우 보상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개인당 배상액은 항공권 구매액과 소송 참가자수에 따라 결정되며 이후에라도 소송에 참가하려면 앞으로 공지될 일정 내에 관련 서류와 항공권 구입 증빙을 제시해야 한다.

합의 내용에 반대하거나 집단 소송 대상에서 제외되고 싶은 개인은 10월 25일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법원의 최종 승인 심리는 오는 12월 2일 열릴 예정이다.

현재 집단소송 원고 측 변호사들은 이번 합의에 매우 만족한다고 밝힌 반면 대한항공 측 변호사들은 아무런 코멘트를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번 합의와 관련 대한항공 미주본사측은 "이와 관련해 한국 본사로부터 아직 통보 받은 바 없다"면서 "한국 본사 법무팀과 연락해 논의해 봐야 공식적인 입장을 밝힐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박낙희·박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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