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땅 가로채 융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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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동대문경찰서는 12일상오 배연오씨(44·서울종로구 명륜동1가66)를 사문서위조등 혐의로 구속했다.
배씨는 67년5월10일 성부구수유동 산70의1 조숙선씨(50·종로구혜화동71의4)의 임야7천80평(싯가7천만원)을 조씨의 인감증명·매도증서 및 위임장을 위조한 뒤 가공인물인 유정화씨가 사들여 이를 다시 자기에게 판것처럼 67년6월9일 등기이전을 마쳤다.
배씨는 이 임야를 67년12월22일 경남울산농협에 1천6백여만원에 저당잡혀 1천만원을 대부받았고, 68년6월과 8월 두차례에 결쳐 이 임야를 동조합에 1천6백만원에 담보, 다시 1천2백만원의 현금대부를 받는등 모두2천2백만원을 부정융자를 받아쓴 혐의를 받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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