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형을 무기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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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국회본희의는 10일밤 『보건범죄단속에관한 특별조치법안』을 국회법사위 수정안대로 통과시켰다.
부정식품, 의약품, 독·극물사범및 의료업자에 관한단속을 강화하기위해 정부가 제안한 이 법은 당초 최고사형까지 두었던 벌칙규정을수정, 최고무기징역까지로 정했다.
전문 10조부칙으로된 이 법은 부정식품첨가물, 부정의약품및 화장품, 부정독물및 극물의제조 판매자가운데 값이 소매로 1백만원 이상이 되거나 인체에 현저히 유해하게 된때는 무기 또는 5년이하의 징역에 처하게했고 진료를 목적으로 부정식품, 의약품, 독극물을 구입한자도 무기 또는 3년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했다.
이법은 미리 수사기관 또는 감독청에 통보하거나 검거한자에게 상금을 지급토록하고 허위로신고한자는 처벌을받게 되어있다.
이법은 공포한날로부터 3개월 뒤에 발효하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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