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법정, '시체 냉동 보관' 차갑게 불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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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최고행정재판소는 죽은 어머니를 얼음으로 냉동시켜 보관할 권리를 주장한 남매에 대해 합법적인 매장이 아니라며 이를 기각했다.

최고행정재판소(Council of State)는 시체 냉동은 프랑스법 하에서는 허용되지 않으며 시체는 반드시 매장되거나 화장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인체냉동보존술로 알려진 이 방법은 미국, 영국 등 일부 국가에서는 허용된다.

피고인 미첼과 조엘르 레로이 남매와 레미 마르티노는 이제 유럽인권재판소에 마지막 희망을 걸어야 한다. 레미 마르티노는 관리들이 죽은 부모가 누워있는 냉동고 전원을 끄려는 것을 막기 위해 싸우고 있다.

마르티노는 부모의 시체가 든 냉동고가 있는 지하저장실을 관광상품으로 내놓고 한 번 방문에 4달러를 받으면서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다.

최고행정재판소는 판결문에서 "시체를 얼려 보관하는 것은 현 법령이 허용하는 장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미첼 레로이는 일간지 프랑스스와르에 "우리 남매는 어머니와 생전에 나눴던 사랑을 간직하기 위해 어머니를 파리 북부 교외 생드니의 보관소에 냉동해뒀다"고 말했다.

그는 "어머니는 우리 셋이 사랑으로 계속 함께 하기를 원했다"며 "우리는 이 소망을 존중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마르티노는 생전에 언젠가는 과학의 힘이 자신들을 되살릴 수 있다고 믿었던 아버지 때문에 부모의 시체를 냉동 보관하고 있다.

프랑스 서부 로아르 밸리에 있는 소뮈르의 한 법정은 3월 이 시체들은 매장되거나 화장되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항소 과정이 끝날 때를 기다리며 마르토니 일가가 사는 성의 지하실에 있는 냉동고 전원을 끄지 않있다.

의사인 레이몽 마르티노는 과학이 언젠가는 죽음을 극복할 수 있다고 믿었다. 그는 아내가 1984년 암 때문에 49세의 나이로 사망하자 시체를 섭씨 영하 20도로 냉동했다.

그러나 레미 마르티노가 올해 2월 사망한 아버지의 시체를 냉동하면서 관리들이 이를 문제삼기 시작했다. 이 지하실은 지역의 관광 명소가 됐고 일인당 4유로(4달러)의 입장료를 받아왔다.

PARIS, France (CNN) / 이인규 (JO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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