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자부실업체 재생의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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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는 오는 8월까지 부실기업에 대한 제1단계정리를 끝마치는 대로 이어서 전외자업체의 운영실태를 조사하여 부실기업화를 막는 예방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한다.
이나라의 기업풍토와 정치풍토에서 기업풍토만의 개선을 강조하다보면 행정과 정치면의 귀임까지도 기업측에 전가시킴으로써 진정한 소임소재의 규명을 불가능케 하고 그 광정책을 찾지못하게 할 우려가 있다.
사실을 솔직이 말하여 여하한 차돈도 무식한 관료들의 도장을 거쳐야만 이루어질수 있는것이며, 심한 경우에는 한건의 차관도입 절차가 완결되기까지에는 수천개의 도장이 필요한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토록 까다로운 인허가절차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어떤기업이 자기자본의 30배에 이른내외부채를 걸머지고 부실기업화한 사업은 부실기업문제가 단순한 경제문제에 그칠 수 없다는 명백한 입준자료를 제공한 것이라 할 것이다.
외자도입에 따르는 인허가절차나 지보절차가 순수한 경제적척도에서 이루어지는한 오늘날 변경되고있는 정도와 범위의 부실화를 야기시키지는 앉았을것이라는 점에서 경제항위의 정치적고처라는 악폐를 어떻게 시정할것이냐 하는 문제가 근본적으로 검토되어야할 것이다.
기왕에 부실화한 기업은 지원을 하든, 공보를 하든, 또는 합병을 시키든, 결국 새로운 특혜의 제공없이는 재생되기 어렵다는 것은 분명하다. 전망이 흐린 기업을 자기생돈으로 인수할 어리석은 기업가가 있을리는 없을것이요, 또 오늘의 부실기업이 비교적대단위기업이라면 그것을 인수할 능력이 있는기업도 역시 대기업일수밖에 없는데 오늘의 대기업치고 금융부채로 경영되지않는 기업이 거의없는 이상, 이들 부실기업의 인수는 결국 또 다른 금융지원을 전제로하지 않을 수 없을것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본다면 부실기업정리의 명분은 좋지만, 그것을 상실한 의미에서 재생시킬 경제적 기초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사실에 가까운 해석이라 할 것이다. 이러한 냉엄한 사실인식을 바탕으로하여 부실기업문제를 다루지 않는다면 경제적인 의의는 상실된채 기업가의 대체와 자본이전이라는 불미스러운 결과만을 초래케 할것이다.
경제의 비가역성을 전제로하는한 부실기업의 정리보다는 부실기업화의 예방이 훨씬 정책적으로 의미가 있는 것이며, 때문에 부실기업의 예방에 각도를 돌린것은 만시지탄이 있으나 다행한 일이라 할 것이다. 부실기업 예방의 정도는 경제행위의 정치적고려를 배제하는데 있는 것이며, 때문에 분권적 행정과 각종 외자도입허가심의의 중립화와 일률화를 보전하는 제도적 장치의 개발이 무엇보다 절실하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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