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열 소속사, “단지 명예회복을 위한 소송이었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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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일간스포츠]

입영 취소 소송에서 패소한 배우 김무열(31)이 공식입장을 밝혔다.

수원지방법원 제3행정부(부장판사 이흥권)는 7일 김무열 소속사 프레인TPC가 인천경기지방 병무청장을 상대로 낸 현역병입영 통지처분 및 제2국민 편입 취소처분에 대한 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본인의 재산 및 가족의 직업, 수입 등을 사실과 다르게 보고한 것은 병역기피로 해석될 수 있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김무열의 소속사는 8일 보도자료를 통해 “2012년 11월 병무청을 상대로 진행한 소송은 김무열의 명예회복을 위해 김무열 본인과 무관하게 소속사에서 소송을 진행한 것”이라고 밝혔다.

소속사는 이어 “본인이 아닌 소속사가 나선 목적은 현역 복무 취소가 아니라 소속 연예인의 명예 회복이다. 군 생활을 끝까지 하는 것은 소송의 승패 여부와 무관하다”고 덧붙였다.

소속사는 또 “병무청의 행정착오로 인해 벌어진 잘못임이 밝혀졌는데도 마치 김무열이 병역을 기피한 것처럼 알려져 명예가 실추돼 이를 회복하기 위해 회사에서 나선 것이다”라며 “이번소송에서 승소를 했더라도 끝까지 복무할 계획이었다”고 강조했다.

김무열은 지난해 6월 병무청 감사에서 2010년 생계유지 곤란으로 병멱을 면제받은 사실이 알려졌다. 당시 병무청은 재심사 결과 ‘김무열이 병역을 회피한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생계 곤란 재산 기준액을 초과해 생계곤란자로 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고, 재조사 통보를 했다.

이에 병역 기피 논란이 불거지자 김무열은 지난해 10월 의정부 306 보충대로 자진 입대했다. 그는 현재 국방홍보지원대 소속 연예 병사로 군 복무 중이다. 이번 패소로 김무열은 내년 7월 8일까지 군 복무를 마친 뒤 만기제대를 하게 된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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