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초 안 서고 술 마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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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17일 서울영등포경찰서는 보초를 서다가 마음대로 가버린 예비군 장인원씨(28·개봉동272) 등 3명을 향토예비군설치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향토예비군개봉중대원인 이들은 지난14일밤8시부터 15일새벽4시까지 초소근무명령을 받고 근무하던 중 1시간동안 근무지를 이탈, 술을 마신 혐의이다.
당초 경찰은 이 사건을 즉결심판에 돌렸으나 법원에서 검찰에 송치명령을 내려 구속하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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