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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보장받고 농성학생 해산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서울대 법대생 1백50여명은 16일하오4시30분부터 법대도서관 일반열람실에모여 『헌정질서를 위협하는 3선개헌추진을 중지하라』 는등 여섯가지 요구조건을 내걸고 철야농성을벌이다 17일 낮12시10분 교수회의의 결과를 듣고 농성을 중단,해산했다.
이날 학생들의 농성을수습하기 위해 열린 법대교수회의는 ⓛ학생간부5명에대한 근신처분읕 철회하고②학원안에서의 언론 및 집회자유를 보장하며 (집회계를 제출할때) ⑧16일의 농성을 학교당국이 문제삼지않기로 결의했다고 최종길교수가 학생들에게전했다.
이에앞서 법대생 3백여명은 16일하오 3시30분 등교 7강의실에서 ①학원사찰을 배제하고②학원내집회와 언론자유를 보장하라③정부는 3선개현작업을 중단하라는등 내용의 결의문을채택, 『현정수호』 『반독재개헌』 이라는 「플래카드」를 도서관 건물에 내걸고 농성을 벌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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