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업체 직수출 허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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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수산청은 수산물수출증대를 위해 대규모생산업체의 직수출을 허용하는 한편 어로 금지구역안의 수출용 수산물어획을 허용하고 특수지역에 대해선 독점수출권을 부여할 방침이다.
9일 하오의 수산물수출진흥확대회의에서 수산청은 이같은 방침을 밝히는 한편 수출수산물생산이 부진한 업자에 대해선 어업허가취소 및 정부지원자금회수와 각종 지원사업실수요자대장에서 제외하는 등의 강력한 조처를 취할 계획이다.
그런데 5월말 현재의 수산물수출실적은 올해 목표 7천3백만불의 26.7%인 2천1백88만불에 불과했으며 특히 대일지역수출은 목표 3천8백만불의 14.3%인 5백43만5천불에 불과하다.
생산면에서도 수출전략어종의 생산이 극히 저조하여 5월중 전국총위판량 3천9백83만5천2백75㎏중 전략어종은 3.2%인 1백28만5천2백㎏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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