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갑청에 10년구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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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지검 김성기검사는 7일상오 전문화재관리국장 하갑청피고인(45)등의 뇌물수수사건 결심공판에서 하피고인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 법률을 적용, 징역10년에 추징금 1천만원을 구형하고 하피고인에게 뇌물을 준 박오봉피고인(54·신양건설대표)등 5명에게는 징역3년에서 10년까지를 구형했다.
서울형사지법합의7부(재판장 양헌부장판사)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김검사는『하피고인은 고급공무원으로 공무원의 신성한 직무를 유린한데다가 양심의 가책을 받아야될 사람이 마치 당연히 할일을 한것같이 태연자약하여 속죄의식이 전혀없는데다 딴공부원에 비해 가장 거액의 공무원부정에 앞선것은 용서할수없는 일이며 엄단돼야한다』고 논고했다.
피고인별 구형량은 다음과같다.
▲박춘상 (41·화일토건대표) 징역3년 ▲변호석 (51·공형보건대표) 징역1년6월 ▲홍득표 (47·브로커) 징역1년6윌 ▲하인두(38·화가) 징역1년6월 ▲박오봉(54·신양건설대표) 징역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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