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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상의 현실화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노동청은 산업재해보장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일시불제이던 장해 및 유족급여를 연금제와 병행하는 한편 요양 및 휴업급여의 기간연장, 장해등급의 세분화등 재해를 입은 근로자의 보상을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산업재해보상법개정안을 마련하여 70년부터 실행할 방침이라고 한다. 산업재해에 대한 보장을 확대하려는 노동청의 방침에는 원칙적인 찬성을 표명하면서 이에 따른 문젯점을 검토해 보기로 한다.
산재보험이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사업주의 강제보험인데, 이는 근무기준법에 규정 되어있는 재해보상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실시케 할 것을 목적으로 하고, 나아가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회보험의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이다. 산재보상보험법은 사회보장의 목적을 더욱 더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현행산재보험에 따른 급여율이 법정 최저기준인 근로기준법상의 보상기준과 같은 것은 법목적에 배치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노동청이 보상기준을 인상하려는 것은 당연하며, 하루 빨리 일시급여금을 평균임금의 2천일분 내지 3천일분으로 인상해 주어야 할 것이다.
노동청은 민법상의 사용자의 과실책임과 시설공작물의 하자에 의한 과실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과 산재보상을 택일케하는 특례를 규정하려고 구상하고 있는데, 이는 무과실책임에 의한 재해보상과 과실책임에 의한 손해배상의 특성을 오해한 것이라고 볼 것이다. 그러나 무과실산재보험의 특색을 살리되 이에 과실책임보험제도를 함께 도입하는 경우에는 택일케하는 것도 무방하리라고 본다. 실질적으로 산재보험에 의한 급여와 민사책임에 의한 손해배상을 택일케하기 위하여서는 산재급여율이 대폭 인상되어야 할 것이다. 또 근로자에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보상금을 지급하게 하려는 것은 사회보장의 성격상 적절하며, 연금제도의 도입에 대해서는 연금의 율이 높으면 몰라도 연금율이 낮은 경우, 일시급여금의 이자보다도 적을 것이기 때문에 이는 부당하다고 하겠다.
산재보상의 율을 올리는 경우, 자연히 보험료가 인상될 것으로 생각되는 바 보험율의 인상에는 신중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그렇지 않아도 자체 의료시설을 갖추고 산업재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있는 우량업체는 산재보험의 강제성을 위헌·위법이라고까지 주장하고 있는터에 보험료율을 인상하는 경우 상당한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과실책임보험제도를 신설하여 이에 따른 보험율을 높이고 과실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을 하지 않아도 되는 보험가입자에게는 보험료를 환불해주는 방법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외국의 보험법과 같이 산업재해보상급여가 보험율보다 적은 가입자에게는「프리미엄」을 환불해주고, 산업재해보상급여가 보험율보다 월등히 높은 업체에는 벌과금을 징수하는 등 보험료미수에 합리적인 방안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산업재해보상보험은 재해가 생긴뒤의 보장을 통한 근로자의 보호인 까닭에, 이를 아무리 합리화하더라도 재해의 사전예방에는 미칠 수 없다. 따라서 노동청은 산업재해의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철저한 감독을 함으로써 산업재해예방에 성실치 못한 사업체에는 강경한 행정처분을 하는 등 산업안전보건행정에 적극성을 띠어야 할 것이다.
산재보험특별합계를 보면 5년간에 약10억원의 수납초과로 되어 있으니, 보험료율을 인상하지 아니하고도 급여율을 인상할 가능성도 엿보이므로 하루 빨리 노동청의 구상이 실천되어 근로자의 재해보상율이 인상되어질 것을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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