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롱 데아뜨르|무기 영업정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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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서울시는 2일「프랑스식 사벤 의 일종으로 지난4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문을 열었던「데아뜨르」 (주인 강성범 충무노1가엄) 를 식품위생법위반으로 무기한 영업정지처분 을했다.
「뎨아뜨르] 는 당초 다방영업허가를 받고도 45분짜리 단막극을 비롯 국악 민속놀이등 색다른「프로그램」을 끼어 3백원씩의 입장료를 받는등 식품위생법과 공연법등을 한꺼번에 위반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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