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검사 일정준칙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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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재무부는 전문65조로된 세관검사감정사무취급준칙을 만들고 15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준칙의 골자는 ⓛ현행「원·터치·시스팀」의 업무처리에 합당한 검사감정절차를 규정하고 ②현품검사는 원칙적으로 난수표방식을 채택하며 ⑧범칙혐의물품과 통관불허품에 대한 처리방안및 신고서류의 접수와 검사감정에대한 결재심사를 철저히 하도록 규제한것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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