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3)보건범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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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전국 검사장회의(4월29일)가 보건위생을 해치는 가짜 범죄를 집중 단속하기로 한 것은 부정식품·불량약품등이 날로 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적절한 조처로 여겨진다.
지금까지 보건법죄에 대하여는 보사부 약사지도과와 식품위생과·마약과등에서 단독으로단속해 왔으나 여러 가지 여건이 맞지 않아 가짜의 근절이 어려웠었다.
예뻐지려고 바른 화장품이 오히려 살결을 거칠게 하는가 하면 약이 도리어 병을 더 주는사례가 허다했다.
여름철을 앞두고 부정식품이 가져올 해독은 철저히 막아야 겠다.
경제성장에 따라 국민이 식품을 보는 눈은 양적인 면에서 질적인 면으로 옮겨졌다. 식품 또한 조리식품에서 가공식품으로 변하는 과도기적 상태에 있다. 당국이 식품에대한 규격과기준을 두어 이에 위배될 때는 법으로 다스린 것을 규정하고 있으나 교묘하게 이들 법망을뚫어가는 가짜 생산업자의 수법에는 어쩔수 없었을 때도 있었다.
큰「메이커」의 상표를 도용해서 터무니없는 내용물을 넣어 파는 것이나 약에대한 쥐꼬리만한 지식을 악용하여 설탕물에 색소만을 넣어 소화제나 강장제등으로 시중에 내놓는 악덕행위는 그냥 보아 넘길수 없는 범죄중의 범죄겠다. 지난번 드러났던 의사 국가고시의 부정사건이 『면허가진 살인자」를 배출한 것으로 비판받고 있지만 가짜 식품을 만드는 보건범죄는, 자칫 독이든 약을 먹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는 일이다. 보사부·농림부·검찰이 합동 단속반을 편성, 5월부터 4개월 동안 집중 단속키로한 이번 결정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위해서는 부정식품을 발견한 국민 각자가 이를 감추지 말고 일일이 망국에 신고함으로써 범죄자를 색출하는데 협조해야 할 것이다.
이것은 명랑한 삶의 터전을 만들려는 모든 선량한 사람의 염원인 것이다. 박종공(보사부 식품위생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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