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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 호적자 15일까지 신고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3면

내무부는 1일부터 15일동안 무호적자, 호적정정 희망자, 2중 성명 소지자등 10만여명에 대한 자진 신고를 받아 신고자에 대해서는 주민등록법 및 호적법상의 처벌을 하지 않고 주민등록증을 발급하기로 했다.
내무부는 이 기간중 호적이 없는 고아나 월남한 사람으로 아직 호적을 갖지 못한 사람, 호적상의 이름이나 생일이 실제와 다른 사람등이 신고를 하면 행정기관에서 모든 서류를 대행해 주기로 했다.
자진 신고한 사람은 거주지 동·면사무소에 가서 신고 용지 2장을 교부받아 무호적자는 연대보등서 1통을 더 만들어 동·읍·면사무소에 제출하고 호적정정 희망자는 동일인 증명(연령정정 희망자는 의사의 연령감정서) 1통을 붙여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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