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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손 달려 부진한 주민증 교부|마감 2주 앞두고 주민세·적십자회비 납기 겹쳐
주민등록증 경신발급업무가 마무리단계에 접어들었으나 새주민증 교부 상황은 늑장사무 등으로 전국평균 84.2%의 실적을 보이고 있다. 내무부 집계에 따르면 마감 일을 2주일 앞둔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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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발급 미신청자 2일∼29일에 신청
내무부는 2일부터 29일까지 서울을 제외한 전국각지방의 주민등륵발급 미신청자에 대한 주민등륵증 발급업무를 실시한다. 이에따라 구주민등록증 분실자는 지정된 날짜에 통·이장집으로 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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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발급 용지 받고 못 받은 사람|1월중에 모두 발급키로|분실·무호적자는 2월중
내무부는 23일 지난20일로 마감된 주민등록 경신발급기간중 발급통지서를 받고도 지정기일 안에 새 주민등륵증을 발급 받지 뭇한 주민들에 대해서는 새해1월중에 통·반별로 모두 새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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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갱신 문답풀이|발급시엔 공무원이 본인여부확인|외상값으로 잡히면 징역·벌금등|분실시엔 지·파출소장 확인필요
-주민등록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답=국민 각자는 주민등록신고를 하지 않게 되면 주민등록증·초본이나 사본을 발급받지 못하여 사회생활을 하는데 불편을 겪게 되고, 주민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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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무호적자 8만
내무부는 2월1일부터 주민등록증 휴대의무를 실시하고 있으나 무호적자 이중성명 소지자등 8만여명이 법원으로부터 입적과 정정신청을 인정받지 못해 아직도 주민등록증을 발급 못받아 불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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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 호적자 15일까지 신고
내무부는 1일부터 15일동안 무호적자, 호적정정 희망자, 2중 성명 소지자등 10만여명에 대한 자진 신고를 받아 신고자에 대해서는 주민등록법 및 호적법상의 처벌을 하지 않고 주민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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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월말까지 모두발급
내무부는 전국의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 1천5백2만2천4백44명가운데 병·호적이 확인된 1천3백59만여명 (90·5%)에 대한 주민등록증발급을 3월말까지 끝내고 나머지1백43만여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