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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월말까지 모두발급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내무부는 전국의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 1천5백2만2천4백44명가운데 병·호적이 확인된 1천3백59만여명 (90·5%)에 대한 주민등록증발급을 3월말까지 끝내고 나머지1백43만여명(9·5%)의 병역기피자, 허위신고자, 미신고자, 무호적자, 본적불명자등 사고자와 영내거주 현역군인에 대해서도 오는 4월1일부터 7월말까지 4개월동안을 4단계로 나누어 모두 발급키로했다.
내무부는 25일현재 1천2백66만여명이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았고 행정사무가 늦어져 주민등록 신고를 하고도 아직 등록증을 발급받지못한 93만명에 대해서는 이달말까지 모두 발급을 끝내게된다고 밝혔다.
내무부는 4월1일부터 7월말까지 4단계의 발급사무가 모두 끝나면 8윌1일부터 한달동안 발급신청을 고의로 회피한 사람에대한 일제 단속에 나선다. 이날 내무부가 마련한 4단계 발급계획은 다음과같다.
▲제1단계 (4월1일부터 말까지) 병역기피자 허위신고자, 미신고자 74만여명이 자수 신고를 하면 불문에 붙이고 주민등록증을 내준다.
▲제2단계 (5월1일부터 15일까지) 무호적자, 2중성명 또는 생년월일을 가진자 9만8천여명에게는 신고를 받아 신원이 확실한자에대해 행정기관에서 호적을 만들어주거나 고쳐서발급. ▲제3단계 (5월16일부터 6월15일까지) 영내거주 군인이 서류로 주민등록지의 동·읍·면장에 신고하면 발급.
▲제4단계 (6월16일부터 7월말까지) 본적지를 모르는 사람에게 본적을 찾아주어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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