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부 "부동산 취득세 감면 연장 없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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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안전행정부는 6월 말로 한시적 인하 조치가 끝난 취득세율을 다시 내리는 방안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주석 안행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1일 기자들과 만나 “지난달 4일 열린 당정청 회의에서 취득세 감면을 더 이상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일부에서 거론되는 취득세율 인하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지방재정 보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주택 거래 활성화 차원에서 2~4%인 취득세율을 1~3%로 한시적으로 낮추는 대책을 시행해왔지만 지난달 말 종료됐다. 하지만 감면 종료에 따라 주택 거래가 급격히 줄어드는 ‘거래절벽’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우려되면서 국토교통부 등에선 취득세율을 상시적으로 내려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해왔다. 그때그때 취득세를 감면하기보다는 세율을 아예 인하해 불확실성을 없애자는 취지에서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달 19일 기자간담회에서 “재산세는 올리고 취득세는 내리는 방향으로 부동산 세제 개편을 추진하겠다”며 “7~8월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와 부동산 세제 개편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취득세가 포함된 지방세법 주무부처인 안행부는 이날 “취득세 감면을 연장하지 않는다는 것이 정부의 공식 입장이고 상시적인 취득세율 인하도 검토한 적이 없다”고 제동을 걸었다. 이 실장은 “주무부처가 아닌 다른 부처가 부동산 대책 차원에서 (취득세 인하를) 언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취득세는 54조원 규모의 지방세수 중 25.7%를 차지하고 있는데 정작 지자체는 이런 논의에서 배제돼 있다”고 말했다. 안행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취득세 감면에 따라 지자체의 세수 감소액은 1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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