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 피해학생 발견땐 교사가 신고토록 권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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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9면

정부는 앞으로 초.중.고교 교사들이 가정 또는 학교 주변 폭력에 시달리는 학생을 발견할 경우 아동보호 전문기관이나 수사기관에 반드시 신고하도록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학교 내에서 군대식 기합과 단체기합 등 벌주기와 체벌.소지품 검사를 지양하도록 권고했다. 또 학생의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학교생활 규정은 학생.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해 오는 4월 말까지 일제히 손질할 계획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2일 이런 내용을 담은 '인권 존중.자율.책임 풍토 조성을 통한 생활지도 방침'을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는 학생 폭력을 예방하고 올바른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초.중.고교의 학생 생활지도 방침을 '학교 및 교사 위주'에서 '학생 중심'으로 바꾸기 위한 것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에 올해 생활지도 계획을 수립할 때 ▶학생 인권 존중 풍토 조성▶학생활동 자율성 확보▶자율 준법 및 책임 풍토 조성▶학교 생활규정 제.개정 및 엄격 적용 등의 방안을 반영하도록 권고했다.

교육부는 우선 학생 인권 존중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교사들이 학대 아동을 알게 된 때 자체적으로 처리하지 말고 관계기관에 신고하도록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아동보호법에 교사들의 신고 의무 규정이 있으나 교사들이 이를 제대로 알지 못해 신고 실적이 거의 없는 상태"라며 "효율적인 학생 보호를 위해 앞으로는 관계기관에 신고한 뒤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오는 4월 말까지 지역별로 교육청과 경찰서 등 관계기관 합동의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 운영하도록 했다.

김남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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