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뇌염 1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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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보사부는 12일 전염병 예방법상 2종 전염병으로 규정돼 있는 「일본뇌염」을 l종 전염병으로 하고 출혈열과 전염성 간염을 제2종 전염병으로 신설하는 한편 벌칙을 10배로 강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전염벙 예방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 개정안은 예방 접종의 실시 범위와 방법을 합리화하기 위해 현재 모법에 규명된 예방 접종을 부령에 옮겨 시행 규칙으로 만들음으로써 신축성 있게 조절키로 했다.
또 특수 예방 약품인 일본뇌염 예방약 「디프테리아」 혈청. 홍역 예방약 등 값이 비싼 것은 수익자 부담으로 하여 수익자로부터 실비만 받아 접종토록 하는 것도 규정하고 있다.
이 개정안은 전염병 환자를 신고치 않는 의사와 한의사에게 5천원 이하의 벌금을 과하던 것을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5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고 수용된 환자가 탈출했을 때 1만원 이하의 벌금을 과하던 것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벌칙 규정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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