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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만원만 주면 여친 카톡 해킹 해주겠다" '의뢰 사기' 기승

온라인 중앙일보

입력

특정인의 모바일 메신저를 해킹해준다며 돈을 받은 뒤 ‘모르쇠’로 일관하다가 항의가 들어올 경우 해킹 의뢰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해 돈을 가로채는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헤럴드경제가 28일 보도했다.

헤럴드경제에 따르면 회사원 A(32)씨는 지난달 초 인터넷 카페에 접속했다가 ‘이성친구가 바람났어요? 카카오톡(모바일 메신저) 해킹. 한 시간 안으로 검증하기’라는 쪽지를 받았다.

A씨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쪽지에 적힌 사이트에 접속해 상담을 받았다.

업체는 “해킹하고 싶은 사람의 전화번호만 알면 해킹이 가능하다. 불법이 아니다”고 했다.

평소 여자친구의 카카오톡 대화내용이 궁금했던 A씨는 여자친구의 전화번호와 해킹 의뢰비 30만원을 업체 계좌로 입금했다. 이후 운영자는 연락이 두절됐다. 화가 난 A씨는 수십차례 전화한 끝에 운영자와 연락이 닿아 사기죄로 신고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운영자는 오히려 해킹 의뢰 사실을 A씨 여자친구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했다.

해킹 의뢰 사이트에 의한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이들 사이트는 자체 홈페이지에다 상담원까지 운영하면서 버젓이 사이버 범죄 의뢰를 받고 있다. 이들 사이트는 해킹 의뢰나 휴대전화 위치추적기 설치 의뢰에 건당 30만원을 요구해 의뢰자가 잇달아 피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이트의 경우 상담 채팅창이나 운영자 카카오톡을 통해 24시간 아무때나 상담이 가능하다.

헤럴드경제 기자가 27일 이 사이트에 접속해 어떻게 해킹이 가능한지를 묻자, 운영자는 “해킹하면 본인의 스마트폰으로 상대방의 카톡 내용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다. 가격은 30만원이고 상대방의 전화번호만 알면 해킹할 수 있다. 해킹방법은 알려줄 수 없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모바일 메신저를 해킹해주겠다고 속여 돈을 가로채는 불법사이트가 우후죽순 생기고 있는 것으로 파악돼 수사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그는 “해킹은 불법이다. 사기를 당하는 것은 불법을 의뢰한 의뢰자가 이를 문제삼지 않을 것이라는 사기꾼의 노림수가 있기 때문”이라며 주의를 촉구했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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