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면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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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문화공보부는 예술인의 생활안정을 위해 미술·음악·사진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아니한 순수예술의 창작품에 대해 소득세를 면제키로 국세청과 합의했다.
면세대상은 소득세법 제7조3호 규정에따라 면세되는 「원고료」란용어를 미술·음악·사진등 순수예술에도 적용키로했다.
미술은 조각도안도 포함하는데 이경우 화상을 거치지않은것만을 순수예술작품으로 규정키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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