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불액만큼 사채인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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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는 부실기업정비계획에 따라 산은출자차관업체에 대한 산은대불및 대불예상액을 출자 또는 융자로 전환시킨다는 방침을 세우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18일 산은에 지시했다.
이 지시에 의하면 산은은 산은출자차관업체중 대불이 발생했거나 또는 대불이 예상되는 기업체에 대해서는 동행책임아래 해당기업체로하여금 사채(전환사채포함)를 발행케하여 이를 인수하거나 또는 기타 방법에 의한 금융지원으로 대불발생을 철저히 막도록되어있다.
18일 관계당국자는 지난2월15일 현재의 정부지불보증기업체에 대한 산은대불이 흥한화섬7억6백만원, 한국전기야금4천8백만원, 조선공사8천4백만원, 「유니언·셀로판」9천2백만원등 모두 9억3천만원인데 산은이 출자하고 있는 정부지불보증기업의 차관원리금상환에는 산은도 주주로서 간접적상환의무가 있으므로 차주가 사채를 발행케하여 이를 산은이 인수, 자금을 지원하는 형식을 취하는것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정부지불보증기업의 차관원리금상환을 산은이 대불하는것은 일종의 대출행위이므로 이 대불액을 출자 또는 융자로 전환시킬수 있다고 설명했다. <관계기사 2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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