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갑청씨 지명 수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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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전 문화재 관리국장 하갑청씨의 거액 수회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감찰부는 14일 서울형사지법으로부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관한 법률 위반 혐의 수회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하씨를 지명수배했다.
검찰의 소환을 받자 지난 12일 하오부터 행방을 감췄던 하씨는 14일 안으로 검찰의 소환에 응할 뜻을 측근을 통해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구속영장에 의하면 하씨는 ①66년10월12일 업자인 박오봉씨와 창경원 수정궁 건립공사 계약을 맺은 후 공사소홀을 이유로 공사비 지급을 보류하자 67년6월10일 공사비를 빨리 지급해 달라고 하씨 집에 찾아간 박씨로부터 50만원을 받았고 ②작년1월 광화문 복원공사를 변호석씨에게 시공토록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문화재관리국장실에서 「브로커」인 박춘상씨를 통해 4백50만원을 받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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