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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지로 잘못알고 주민증 46장 태워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대전】7일 홍성경찰서는 주민등록 용지 46장을 휴지인줄 잘못알고 불태운 혐의로 홍성군 갈산면 호병계직원 김진휘씨(28)와 이 사실을 보고안한 면호병계장 조병재씨를 조사하고있다.
김씨는 지난 2월21일 면사무소「캐비넛」안에 들어 있던 휴지등을 정리하던 중 4각봉투에 들었던 주민등록증 용지46장을 휴지로 잘 못 알고 봉투째 난롯불에 태워버린 뒤 이 사실을 3일 뒤인 23일에야 경참에 분실신고를 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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