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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식세계화 사업, 예산 부당 전용?

온라인 중앙일보

입력

한식세계화 사업 관련 예산 일부가 부당 전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농림수산식품부(현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한식세계화 지원 사업 집행실태' 감사 결과, 2009∼2012년 한식세계화 사업에 편성된 예산 931억원 중 227억원(23%)이 처음 내용과 다르게 변경돼 집행되거나 이월돼 사용됐다.

국가계약법에서 40일로 돼 있는 사업자 선정을 위한 공고를 단 20일만 진행했으며 농식품부는 20일간의 공고에 사업자 공모가 없었는데도 재공모 절차를 추진하지 않았다.

전문조리사 양성을 위한 '한식 스타셰프 과정'에서는 교육생 선발 기준을 조리학과 졸업생 또는 경력 3년 이상의 외식업체 근무 경험자로 해놓고 실제는 조리를 전공한 바 없는 대학생이나 조리 경력과 무관한 현직 공무원 등 선정기준에 부적합한 교육생이 선발했다.

또 2010∼2012년 선발된 교육생 227명 중 23.3%(53명)가 조리 경력 3년 미만의 비전공자이며 선발 당시 직업이 조리사인 교육생 비율은 2009년 70.8%에서 2012년 45.9%로 급락했다.

한편 '한식 홍보'에 책정된 예산은 전체 예산의 26%였지만 실제 집행은 전체 예산의 33% 규모로 이뤄졌으며 '경쟁력 강화'의 경우 전체 대비 36%가 책정됐으나 실제 집행된 금액은 전체 대비 22%로 당초 계획보다 크게 줄었다.

또 2011년 한식재단의 '뉴욕 플래그쉽 한식당' 개설비 50억원 가운데 공모 과정에서 경비로 쓰인 4000만원을 제외한 49억6000만원은 국회에 보고하지 않고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등의 연구용역비와 콘텐츠 개발 사업비 등으로 부당하게 전용됐다.

한식 세계화 사업 예산으로 매년 개최되는 대한민국식품대전의 행사 역시 문제였다. 상당 부분(약 42%)이 한식과 관련이 없거나 직접적인 관련성이 적은 행사로 진행했다. 그 결과 식품대전 개최에 따른 보조사업비 20억9900만원이 효율적으로 집행되지 못했다.
감사원은 보고 없이 사업예산을 변경 사용하지 말도록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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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지영 기자 jybae@joongang.co.kr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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