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교포 북송 재개 결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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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일본 정부는 재일교포의 북송을 재개할 방침을 굳히고 20일 일본적십자사에 대해 북괴적십자사와 송환문제에 관해, 회담을 재개하도록 지시했다. 그리고 일본정부는 북송재개를 위해 일본으로 파견될 북괴대표의 절차문제에 관해서 정부 각 부처 사이의 의견을 통행시켰다고 전한다. 2월말쯤 「제네바」에서 개최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기 회담이 마련되면, 67년11월로 끝냈던 북송은 오는 4월중으로 다시 재개될 것으로 예측된다.
교포북송문제에 관해 우리나라 정부는 주일 대사관을 통해 엄중 항의를 하면서 계속 접촉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정부는 이것이 새로운 북송을 위해 북괴와 회담하려는 것이 아니라, 1958연 「캘커타」에서 조인된 후 수차에 걸쳐 연장되어 오다가 67년11월에 기한이 끝난 북송협정에 따라 이미 북송신청을 내놓고도 아직 일본에 남아 있는 교포들에 대한 잔무처리라는 이유로, 이를 계속 밀고 나가겠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
북송협정에 따라서 이미 북송된 교포 수는 8만8천3백여 명인데, 북송신청을 내놓고 아직 일본에 그대로 남아있는 교포 수는 1만6천명에 달한다. 일본이 인도주의의 가면을 쓰고 실시해 온 교포북송은 8·15해방전 일본에 끌려가 고역과 희생을 강요당해 오다가, 해방 후에도 가난에 시달리고 사상적 천대를 받아 온 교포들을 정당한 보수없이 일본사회에서 영원히 추방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히 비인도적 처사이다. 그런데다가 교포의 북송은 북측의 생산력이나 군사력을 증강해 주는 결과를 가져오는 동시에, 북괴로 하여금 북송문제를 빙자하여 재일 교포 사회에 붉은 온상을 구축 확대할 수 있는 합법적인 통로를 마련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에 대한 사실상의 이적행위를 이루는 것이다.
우리 한국이 수미 일관하여 교포 북송을 완강히 반대해 온 소이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이번 교포북송은 북송협정에 따라 이미 신청을 내놓고 아직도 일본에 남아있는 교포들에 대한 잔무처리를 하는 것이라곤 하지만, 북송협정의 기한은 이미 67년11월에 끝났고, 또 65연말에 한일협정이 비준 발효되었다는 건의를 감안한다면 일본은 법적인 면에서나 정치 도의상으로나 이제는 북송을 완전 중단함이 마땅할 것이다.
많은 교포들이 북괴의 감언이설에 넘어가 북한으로 갔었지만 비참한 생활현실에 부닥쳐 북송되어 온 것을 후회하고 있음이 가리울 수 없는 사실이라고 하면, 이미 북송신청을 낸 교포 중 진실로 북송을 원하는 자 과연 몇 명이나 될까. 일본은 그들이 북송신청을 냈었다는 이유로 덮어놓고 보내려고만 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이미 북송된 교포들의 비참한 생활상태에 관해 진실을 알 수 있는 기회를 널리 제공해 주고, 그들이 그냥 일본에 남아서 인간다운 대접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생산기반을 마련해 주는 것이 아마도 인도주의의 이상에 접근하는 방법일 것이다.
또 하나 교포북송과 직접 관련된 일은 아니지만, 교포의 북송을 위해서는 그처럼 「인도적인 배려」를 한다는 일본 조야가 어째서 민단계 교포가 일본에 안주하겠다는데 대해서는 악감을 가지고 대하는가도 문제로 삼을 필요가 있다.
이밖에도 일본에서 이미 영주권을 받은 자로서 고국에 일시 귀국했다 서울에서 맹장수술을 받은 한씨가 재재입국「비자」를 받지 못해 중환의 몸으로 일본에 돌아간 사건 등은 결코 가볍게 보아 넘실 성질의 것이 아닌 것이다. 주여 전만 해도 「한일협력위원회」가 일본에서 열려 양국간의 긴밀한 제휴를 다짐하였는데 일본에 머무르기를 원하는 교포를 천대하고, 북송을 기어이 재개하겠다는 일본의 속셈은 대저 무엇인가. 일본 조야의 깊은 반성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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