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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중치만 조정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정부와 한은은 도매물가지수 및 소비자물가지수의 개편 계획을 일부 수정, 가중치만 조정하고 기준 연도는 종전대로 65년을 적용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한은 관계자는 물가지수의 기준 연도를 바꿀 경우 산업 생산지수 등 다른 통계와 기준 연도가 달라 혼선을 빚을 가능성을 우려, 가중치만을 조정하는 방향으로 작업을 진행중 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기준 연도는 그대로두고 가중치만을 조정해도 사실상 통계 당국의 개편의도는 거의 반영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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