잉농물 일부 차관으로|미, 대한원조방식 전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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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미국의 대한원조방식이 올해부터 잉여농산물분야에서도 달라져 지금까지 무상공여였던 잉농물원조 중 많은 부문이 유상원조로 전환됨으로써 정부는 금후의 대충자금세입계획을 상환을 전제로 재편해야할 사태에 직면하고있다.
12일 경제기획원에 의하면 이러한 미국잉농물원조방식의 변경은 68년에 미국의회가 평화식량법의 시효를 70년까지 연장하면서 무상부분 60%, 유상부분 40%로 구분 공여하여 종래의 방위지급에서 지역개발 및 국제수지조절에 도움이 되도록 지원할 것을 행정부에 요청함에 따라 취해진 조치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금년에 우리 나라가 받아들일 미국원조는 잉농물원조부문에서 총8천9백40만불 중 3천2백80만불이 유상으로 제공된다.
잉농물원조가 유상으로 제공되는 것은 이번이 첫 「케이스」이며 앞으로는 해마다 같은 방식이 적용되면서 무상부분이 점차 줄어들 전망이다.
경제기획원당국자는 이 같은 잉농물원조방식 변경에 따라 70연도 예산편성 때부터는 대충자금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조정이 불가피해졌다고 밝히고 그 결과 무상부문의 충자세입은 줄어들 것이나 물자공급량은 늘어나기 때문에 상환을 전제로 한 투융자재원의 잉농물원조를 통한 조달규모는 늘어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또한 원조방식변경과 함께 대충자금의 미측 사용비율도 계속 확대되어 69년도 잉농물 무상원조는 사용비율이 미국 29% 한국 65% 「물리」자금 6%로 낙착되었다.
뿐만 아니라 유상부분은 대전의 30%를 원화로 즉시 상환하고 5%는 착수금으로 지불, 나머지 65%를 외화로 10년 거치 후 30년간 상환하는 조건이다.
또한 유상을 포함한 미국의 잉농물원조규모는 쌀을 제외하고도 68년보다 약1천만불이 늘어났는데 경제기획원 관계자는 원면의 추가 교섭을 진행중에 있어 금년도 잉여물 원조 규모가 다소 늘어날 가능성을 비쳤다.

<미국평화 식량법제l03조b항>외국통화에 의한 제도로부터 불화에 의한 매도로의 점진적 전환이 197l년 말까지는 완료될 수 있도록 제반조치를 취해야한다.(이러한 의도에 적용되는 조건에 의하여 불화에 의한 매도로의 전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수정된 1961년 「외국원조법」 201조에 따라 제공되는 개발차관조건보다 미국이 불리하지 않은 신용조건으로, 그리고 매도협정에서 적용하는 외환율에 의하여 불화태환을 허용하는 조건으로 외국통화에 의한 매로의 전환에 대한 제반조치를 취한다)
▲동법409조=70년12월31일 이후에는 1관에 의한 매도에 대한 자금조치협정과 2관에 의한 원조계획을 체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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