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체육회는 l2일 국민체육진흥을 위해 마련한 체육장 제도의 세부실시계획을 발표했다. 체육회는 체육상종류를 유희장·체력잠·운동경기장으로 나누고 국민학교(4학년 이상)생에게는 유희장을, 중·고생에게는 체력장을, 대학생과 일반에게는 운동경기장을 주기로 하고 검정종목은 ①50m달리기②제자리넓이뛰기③「핸드볼」던지기④턱걸이⑤윗몸일으켜 굽히기⑥윗몸젖히기⑦6백∼1천5백m달리기 등 7개 종목을 선정했다.
한편 체육회는 체육장실시를 위한 4개년계획(69년∼72년)에 따라 1차연도인 금년에는 5월부터 6월까지 서울, 수원, 대전, 청주, 춘천, 전주, 광주, 대구, 부산, 마산에서 체력장표본검사를 실시하기로 하고 7백40만6천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또한 체육회는 2차연도(70년5월∼6월)에는 1차 지구를 포함한 인천, 의정부, 원주, 속초, 부안, 충주, 군산, 이리, 순천, 여수, 목포, 안동, 김천, 경주, 포항, 충무, 진주, 삼천포, 제주에서 중·고생에 체력장, 국민교생에 유희장을 실시하고 3차연도(71년5월∼6월)에는 대학생과 일반에게 운동경기장을, 4차연도(71년5월∼7월)에는 종합적인 체육장제도를 전국 읍·면·동 단위까지 전면 실시하기로 했다.
이 체육장 검정에 합격하면 체육회는 금, 은, 동상 및 1급부터 7급까지 급증을 수여, 진학 등. 사회적인 특전을 부여한다. 금년도 표본검사일정은 다음과 같다.
▲서울=5월6일∼14일▲수원=5월16일∼24일▲춘천=5월26일∼6월4일▲청주=5월6일∼14일▲대전=5월16일∼24일▲전주=5월26일∼6월4일▲광주=6월7일∼16일▲대구=5월6일∼14일▲부산=5월16일∼24일▲마산=5월24일∼6월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