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이상 피고등 검찰, 상고취하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3면

동백림사건에 관련, 서울고법의 재항소심 판결에서 징역10년씩을 선고받은 윤이상·최정길피고인과 징역3년6월을 선고받은 김성칠피곤인등 3명이 검찰의 상고 취하로 형이 확정됐다.
이날 대검에 의하면 이들이 상고를 취하했기 때문에 검찰에서도 재항소심의 형량이 적당하다고 인정, 상고를 취하했다는 것이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