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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유지는 채권상환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정부는 1억2천3백여만평에 달하는 민간소유 및 국공유 징발재산을 정리하기 위해 징발재산정리법안을 마련했다. 국방부가 성안, 관계부처 협의를 끝낸 징발재산정리법안에 의하면 징발민간재산으로 군이 계속 필요해서 매수하는것에 대해서는 1년거치 후 5년분할상환의 채권을 발행, 피징발자에게 지불하도록 돼있다.
매수하지 않는 사유재산은 71년말까지 징발을 해제해야하며 사용료와 멸실대금은 매수하는 경우와 같이 채권으로 보상해야한다.
국공유재산에 대해서는 일반회계소속 징발국유재산은 소관청을 국방부로 넘기고 특별회계소관은 군이 점유하는 기간중 국방부가 무상사용하도록 돼있다.
현재 징발재산은 민유지가 1억1백87만평, 국유지가 2천1백46만평에 이르고 있다. 국방부가마련한 이법안의 골자는 다음과같다.
▲보상금과 사용료 및 멸실료는 70년6월말까지 신청해야 하며 이때까지 신청하지 않으면청구권이 소멸된다.
▲매수대금 및 보상금결정절차= 대통령령으로 설치될 징발재산가격심의회를 거처 매수결정당시 시가를 기준으로 국방부 장관이 결정하되 국세청고시가격을 초과할수없다.
▲매수대금 및 보상금 지급절차 = ①국방부 장관이 지급결정통지서를 피징발자에게 송달하고 경제기획원과 재무부장관에게 채권발행을 요청 ②재무부장관은 이에따른 채권을 발행, 한은을 통해 지급결정통지서와 교환하여 피징발자에게 지불한다.
▲매수재산소유권 이전절차 = 국방부장관은 채권발행대장정본을 첨부하여 관할둥기소에소유권 이전동기를 촉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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