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석·권오은 법정구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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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고법 형사부(재판장 윤운영부장판사)는 3일 화성 선거부정사건의 입후보자 권오석(45)전화성군 내무과 행정계장 권오은(36) 두괴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이들에 대한 병보석을취소, 법정 구속했다.
이들은 지난6·8선거때 신민당 소속 김형일후보에게 기표된 투표용지에 인주칠을하는등 무효표를 만들라고 개표종사자에게 지시한것 등의 혐의로 1심에서 각각 징역3년을 선고받고 병보석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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