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치사엔 3년이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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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검찰은 3일 상해폭행사건을 뿌리뽑기위해 상해치사의 경우에는 징역3년이상을 구형토록하고 절도범에있어서는 우범자를 전과횟수별로 가중처벌하기위해 전과3회이상 상습자에게는 징역3년이상을 구형하는등 각종빈번히 일어나는 범죄의 구형량을통일, 구형량기준을 세웠다.
서울지검에서 만든 이기준에 의하면 모든 약식청구사건(벌금형기소)때는 최하5천원이상의 벌금을 물도록 되어있으며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입건된뒤피해가판상됐을경우에도수표발행액을단계로나누어2∼5%의약식기소키로했다. 각죄명별구형량기준은 다음과 같다.
◇절도▲전과1범=징역1년6월이상▲전과2범=징역2년이상▲전과3범이상상습범=징역3년이상
◇치사장죄▲업무장과실치사=금고1년6월이상▲폭행치사=금고1년6월이상▲상해치사=징역3년이상▲상해폭행치상, 업무사과실치상을약식기소할경우=치료기간1주마다 1만원이상
◇부정수표단속법위반=무거래, 거래정지, 예금부족등으로 부도가 난 뒤 피해가 변상됑을때도 다음과같이구약식기소한다.
▲발행액1백만원미만=발행액의5%를벌금형으로기소▲1백만윈이상1천만원미만=발행액의3%▲l천만원이상=발행액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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