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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정을 없앤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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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정부가 구상하는 부동산감정평가에관한 법률은 부동산거래때 공인감정사의증명을 의무적으로 첨부케하고 과세도 이를 기준삼도록 하려는 것이다.

<과세기준에 적용>
이러한 정부계획은 우리일세요 생각할 과도 밀접히 연관되는 것이다.
예컨대 집을 매매하는 경우, 살사람과 팔사람 그리고 중개업자(복덕방등)가 서로 길게 값을 흥정할 필요가 없어진다.
법률이 허용한 공인감정업자의 감정증명이 바로 정당한 값으로 인정될수있기 때문이다. 새로 산 집에대한 세금도 세무당국과의 마찰없이 낼수있게된다. 감정서에 기재된 가격에 따라 법정세율대로 세금을 내면 그만이다.

<사라질부정 온상>
은행에서 대부를 받을때도 부동산담보물감정가를놓고 신경을 쓸 필요가 없다.
공인감정사가 간단히 문제를 해결해준다. 최근 서울시건설국이 수용토지보상을 싸고 거액을 수회하여 말썽이났다. 그러나 감정법이 제정되면 이부정의 온상도 사라진다.
감정가격을 마음대로 조작할수가 없기 때문이다. 물론 감정사의 부정가능성도 있지만 이에대비하여 감정법에 상당한 벌책을 규정함으로써 부정을 예방할 방침이다.
재무부가 성안중인 감정법을 골자는 (1)공인감정사 제도의 채택(2)감정업의 허가요건(3)부동산거래상 감정업자의 증명첨부 의무화(4)동감정서를 기준으로한과세(5)감정업을 감독및 벌칙규정등이다.

<경제활동 원활히>
물권은 그경제성변화 때문에 기복이심한 시장거래에서 적정한 가치판단이 요청된다.
따라서 경제활동이 공정, 원활하게 처리되려면 가치판단자료로서의 감정업무가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된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감정제도는 외국(미·일·서독·영국)과같은 직업정인이없고금융기관에서 채권확보을 위해서 담보물을 평가해온 정도였다.
그나마 금융기관마다가 독자적인 기분에 따라 감정을 함으로써 통일성을 잃고있었다.
또한 이러한 담보물감정평가이외에▲과세차료를 위한 기초평가▲소유권이전을 위한 감정평가▲토지수용법또는 국공유재산처리등을 위한 평가등의 일방감정업무는 전혀 도외시되어 왔다.

<신탁은행이전담>
이렇듯 정비되지못한 감정제도를 확립하기 위해 재무부는 첫단계의 단기대책으로 일부지역에한대전금융기관의 감정업무취급을 제한하고 신탁은행이 전담케하여 (1)지금 각금융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감정원중 이공계출신의 우수한 자를 차출하여 (2)신탁은행에감정원양성소를 두며 (3)각종감정기준및 서식을 제정하고 (4)수수료 률을 결정하며 (5)감정심의회등을 설치토록 했다.
또 장기적으로는 전국적으로 전대출금의 담보물가정평가 업무를 신탁은행에 이관하고 감정법을 제정하는 한편 이와 관련된 부동산소개업법개정(지역별·인원별영업범위의 결정, 자격규제 및 보증금공탁제도채택등)등의 일련의 대책도 병행하여 감정업무의 일원화를 계획하고 있다.

<외국서도법통일>
그러나 이일원화대책에 뛰따르는 문제점이없는 것은 아니다.
첫째 금융기관은 자기자금운용선의 비밀이누설될우려가있고 자체 영업방침에 의한 신축성있는 업무취급이 불가능하다는 점당을 들어 업무이관에 반대하고 있으며 둘째 신탁은행의 감정업무독점이 가져올 횡포의 가능성도 문젯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러나 외국의 경우 일본이 부동산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로 이를 통일했으며 서독은 자유시및 각주에 독립된 감정위원회가 설치되어 있고 미국은 공약기관이 없으나 자률적기구인MAI(MemberAppraisal Institute)가 공입감정사를 내고있으며 영국은 평가인협되원이 감정평가하고 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이번조치는 본격적감정제도정서를 위해줄가변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했다.

<부동산 거래 감정서첨부>
모든 재화의 공정한 가격기준을 설정하는 것은 공정거래를가능케하는 지름길이다.
이를위해 정부는 부동산 평가를 일원화하도록 「부동산감정평가에 관한법률」을 제정기로하고 아울러 오는4월1일부터 우선 서울·부산·대구·광주및대전등5대도시 금융기관(농협·신용조사소제외)의건당1천만원이상 감정업무를 신탁은행이 취급토록 조치했다. <현영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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