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 서둘러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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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종한 천안시의원

최근 어린이집 부실운영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서둘러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전종한(사진) 천안시의원은 18일 166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초·중등학교의 경우 ‘학교급식법’에 따라 영양사 등 전문 인력을 고용하고 있는 반면 대다수 어린이집은 고용 의무가 없어 어린이의 위생과 영양관리가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며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를 촉구했다.

전 시의원은 이날 “식품의약안전청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2년 상반기까지 4년 동안 식품위생법을 위반해 과태료·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어린이집이 851개소에 달한다”며 “100명 미만의 급식인원일 경우 영양사 고용 의무가 없기 때문에 이 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국적으로 5만1065개 어린이집에 210만1000명의 아동이 다니고 있으나 이중 91.2%인 4만6570개소의 어린이집이 100명 미만으로 ‘영유아보육법’에 영양사 의무 고용 규정이 없어 체계적인 관리에서 제외되고 있다는 것이다. 천안시의 경우도 812개소의 어린이집이 있으나 이중 92.2%인 749곳이 100명 미만의 어린이집이다.

정부는 이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2008년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정에 따라 2009년 3월부터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만들어 운영에 들어갔다. 2010년 시범운영이 시작된 이후 매년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지역이 늘어나 현재는 전국 100여 개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다.

충남지역에는 올해 아산시와 당진시에 설치돼 현재 운영 중이다. 식약청 조사에 따르면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의 경우 위생·영양관리나 급식품질관리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은 물론 각종 교육활동을 통해 어린이의 식생활 습관을 개선하는 등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전종한 천안시의원은 “충남의 수부도시로서의 위상을 생각할 때 천안시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가 늦어지는 점은 이해하기 어렵다. 더욱이 천안시는 2009년 WHO(세계보건기구)로부터 국제안전도시 공인을 받아 시민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정책을 꾸준히 수행해 왔다. 정부와 충남도에 관련 예산이 확보돼 있는 만큼 서둘러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천안시 안하영 위생관리팀 담당은 “필요성에 공감하지만 국·도비 예산과는 별도로 천안시 자체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데 그동안 재원 마련에 어려움이 있어 설치가 늦어졌다. 내년부터는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가 설치,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50명 이상의 급식시설은 집단급식소로 신고해야 하고, 해당 시설에 대해 위생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50인 미만의 시설에는 위생점검에 대한 법적 규정조차 없는 실정이다.

◆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단체급식을 제공하는 어린이집·유치원·학교·청소년시설·아동복지시설·장애인복지시설등의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할 목적으로 정부가 2009년 법적 근거를 마련해 2010년 시범 운영을 시작으로 설치, 운영되고 있다.

장찬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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