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곡상 년내에 등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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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곡가조절용 양곡이 농협에의해 소매상에 직배되는 방안이 결정됨에 따라 농림부는 내년1월부터 이 방식에 의한 정부미방출을 실시하기위한 대책을 서두르고있다.
21일 알려진바에 의하면 농림부는 ▲서울·부산·대구·광주등 주요도시에 농협공판을 중심으로한 양곡시장설치 ▲위탁·도매·소매상들을 연내에 일제히 등록조치를 완료케한 다음 ▲정부미및 농협계통 출하미는 농협이 직접소매상에 공급 ▲일반미도 양곡시장을 통해 공급하여 창구를 일원화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또한 쌀값최고가격제와는 별도로 농림부는 농협의 정부미방출가격을 기준, 일정액의 「마진」을 가산한 도·소매가격을 게시, 이를 행정력으로 조절시킬 예정이라한다.
그런데 농림부가 내년1월부터 조절미방출을 계획한것은 연말에 접어들었어도 도시 4천7백원선, 산지 4천3백원선의 고미가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때문이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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