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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노임의 일소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17일 노동청은 연말 연시를 앞두고, 임금을 체불한 기업체에 대해 연말까지 완불하도록 통고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체불기업체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입건, 검찰에 송치하도록 각시·도에 강력히 지시했다. 노동청의 실태조사결과 11월말현재 근로자의 임금이 체불된 업체는 31개 업체이며 총2억원에 달하고 있고 이중 국영기업체인 석탄공사산하 4개 광업소만도 60%를 넘는 l억3천3백33만6천9백31원에 달하고 있다고 한다. 그외의 주요미불업체는 운수·생산·제조등 중소기업체들이 태반이다.
노임의 체불현장은 연말연시를 통해 갑자기 나타난것은 아닐것이며 금년에만 문제되는것도아니다. 노동청은 추석이나 연말연시에는 연례행사처럼 체불노임의 지급을 독촉해왔는데, 이번 연말에도 밀린 임금이 2억원을 돌파했다니 그동안에 철저한 감독을 하지못한 까닭이 아닌가 생각된다. 지난 추석때도 전국 22개업체에서 미불된 임금이 6천4백여만원에 달해 노동청은 추석전에 지불하도록 지시했으나 대부분의 업체가 이에 불응, 추석전 체불노임 3천6백만원이 이제껏 지급되지않고 있는데, 그중 검찰에 송치된 업체는 불과 2개소뿐이었다고 우리는 기억하고있다.
근로기준법은, 『①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임금은 매월 1회이상 일정한 기일을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벌금형에 처하도록하고 있다. 노동청은 각기업체가 노임을 체불하지 않도록 지휘감독하여야할 의무를 지고 있는 바, 노동청 지휘감독이 소홀하기 때문에 체불노임이 격증되고 있지나않은가 걱정된다.
노동청은 노동기준과를 강화하고 근로감독관의 지휘감독을 철저히 하여야만 할것이다. 그리고 임금위원회도 강화하여 최저임금제도와 적정임금제도의 도입에도 적극성을 띠어야만 할 것이다.
근로자는 월급이나 주급이나 일급을 받아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러한 임금이 체불되는 경우 노동력의 재생산은 불가능할 것이다. 특히 체불업체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는 당일의 임금으로써 생활을 유지할 수 밖에없는 영세근로자이므로 그들에게 노임이 체불된다는것은 생존과 직결되는 중대 문제라고 하지 앉을수 없다. 이들 체불업체의 봉급자체가 적정치 못한것이 우려되는터에 그 임금마저 3,4개월씩 체불되고 있다면 이들 근로자의 생활이 얼마나 처참할 것인가를 가히 짐작할수 있다. 체불노임을 담보로 빚을 얻어 연명할 그들에게 연말의 빛독촉을 면할수 있도록 노임을 지불해 주도록 체불기업가도 전력을 경주해야만할것이다.
특히 국영업체인 석탄공사의 체불노임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 없다. 석탄산업이 비록 사양산업이라고 하더라도 탄광에서 생산에 종사하고 있는 광부들의 노임을 체불하고 있음은 한심한 일이다. 과거에도 석공은 시중은행에서 노임지불을 위한 대부를 받아왔는데 이번에도 어떠한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광부들에 대한 체불노임은 지불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정부당국은 체불업체를 대신하여 노임을 지급하고 그 업체에서 이를 회수하는 방법까지라도 강구함으로써 근로자의 생존권을 보장해 주어야만 할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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