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새해부터 독과점 업체에 대한 과세체제를 강화하는 한편 대법인의 주식이동을 철저히 조사 할 방침이다. 3일 국세청에 의하면 독과점업체 과세강화를 위해서는 새해부터 관련제품의 원가재조사 및 원단위 조사와 유통계보파악을 위한 제조업자에서 소보상에 이르는 입회조사를 실시한다.
또한 대법인의 대주주가 기업양여를 목적으로 주식이동을 하는경우 이를 조사하고 선색신고업체에 대해 순환조사도 강화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새해부터 독과점 업체에 대한 과세체제를 강화하는 한편 대법인의 주식이동을 철저히 조사 할 방침이다. 3일 국세청에 의하면 독과점업체 과세강화를 위해서는 새해부터 관련제품의 원가재조사 및 원단위 조사와 유통계보파악을 위한 제조업자에서 소보상에 이르는 입회조사를 실시한다.
또한 대법인의 대주주가 기업양여를 목적으로 주식이동을 하는경우 이를 조사하고 선색신고업체에 대해 순환조사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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