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남·영동재해지구 대여곡 이곡을 감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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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국무회의는 15일 하오 삼남 한해지역과 동해안 풍수해지구 이재농가에 대해 이번 추수기에 납부할 대여양곡의 이곡을 감면키로 했다.
농림부가 마련한 감면 조처 내용은 ①기준 수확량의 70%이상이 감수됐을 때는 전량 ②50%이상 70%미만 감수 경우 50% ③30%이상 50%감수는 30%의 이곡을 각각 감면키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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