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권은 정부에서 보유|조광권 효력은 30년 이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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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해저광물자원을 합리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해저광물자원 개발법안(전문30조 부칙)이 14일 하오 경제각의에서 의결됐다. 상공부가 마련한 이 개발법안은 ▲해저광물의 정의를 개발구역 내에 부존하는 광업법 3조(석유류 및 금속류 포함)의 광물 정하고 ▲개발구역을 영토에 인접한 해저면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역으로하며 ▲이구역의 광업권은 정부가 보유, 민간의 광업권을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또한 탐묘권의 효력은 설정 등록일로부터 10년 이내로 하여 대한민국 법률에 의해 설립된 법인에 한하기로 했으며 조광권의 효력은 30년 이내로 한정했다.
또 외국인 투자의 경우는 내국인과 합작투자 해야 한다는 조건을 붙였으며 채광된 광물의 처분은 상공부장관의 지시를 받도록 했다.
이 법은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상공부 안에 해저광물자원 개발심의위를 두고 조광권이 없이 채광을 할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탐사권 없이 탐사했을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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