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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판사정원15명으로|늘려사법자문위두고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대법원은 14일현대법원판사정원 12명을 15명으로 증원하고 증원하고 사법부 근대화를 위해 행정부에 행정개혁조사위원희를 설치한것과같이 사법운영자문위원회를 신설한다는 내용의현행법원조직법개정안을 마련키로했다.
대법원에서검토중인 이 개점안에 의하면 소송가액이 낮아 사건량이 적은1심민사소송단독심소송가액을 현행20만원이하에서 30만원이하로증액하고 대법원장비서실강을 차관급으로하며 대법원판사의 비서관은 부이사관급으로 한다는것이다.
대법원은 또 법관도 법원행청처의국·과장이 될 수있도록 개정안을 마련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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