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중학 입시소송 고법판결 깨고 환송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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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대법원은 5일 하오 68학년도 경기중학교 입시 낙방생 김남철군(서울용산구원효로2가30) 등 7명이 경기중교장을 상대로 낸 입학시험 합격자 확인 및 불합격처분 취소 청구소송판결 공판에서 『경기중학교가 예농시험문제 ⑬번 창칼 쓰기 정답을 2개로 채점한 것은 재량범위를 벗어난 부당한 행위』라고 판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던 서울고법의 판결을 깨고 다시 재판하도록 돌려보냈다.
이날 재판부는 예능문제 ⑬번 정답을 2개로 한 것은 『잘못된 점이 있기는 하나 정답에 거리가 먼 해답을 한 수험생들과 함께 모두 무효로 한다면 교육상 옳지 못하며 경기중학교가 재량으로 2개를 정답으로 채점한 것은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 판결로 지난 4월 서울고법에서 승소한 다른 20명의 학생들도 경기중학교에 입학할 수 없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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